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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매] 경매를 하는 7가지 이유

OSHenry 2018. 6. 13. 14:55

 지속적이고 언제 어디서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중에, 경매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.

'손에 잡히는 경매' by 이영진 내용 중

  • 경매를 하는 7가지 이유
    • 시세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.

 법원 경매는 감정평가액 100%에서 시작하여 유찰될 때마다 최저 경매가가 20%씩 하락한다. 최근 전국 5년평균 낙찰가율은 68.33%로 낙찰 받을 때부터 이미 수익을 보장받는 셈

    •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며 접근이 용이하다
 대법원뿐만 아니라 각종 경매 정보 제공업체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매물정보를 공개한다. 또, 법원이 매개자이기 때문에 매물이 사라지거나 가로채일 염려도 없다.
    • 매수(입찰) 절차가 간편하고 안전하다
 경매 입찰 절차는 경매 당일 법원에서 교부하는 입찰표에 주소, 성명, 입찰 금액을 기재하고 입찰 보증금과 함께 입찰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. 구비사항도 매수신청 보증금(최저 경매가 10%)과 도장 및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.
    • 배타적이며, 다만 경쟁할 뿐이다.
 모든 의사결정권이 본인에게 주어진다. 경매 매수 가격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뿐이다.
    • 경매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이다.
 경매를 통해 채권자는 쉽게 채권을 회수하고, 채무자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신용을 회복하게 된다.
    • 각종 부동산 규제를 비할 수 있다.
 경매에서는 면적에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.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수인자격제한(거주지, 거주기간)과 전매제한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.
    • 등기부등본이 말끔하게 정리된다.
 경매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해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권리 관계를 말끔히 정리할 수 있다.

 물론 부동산 경매에 대해 단점들이 있겠지만, 일반적인 부동산매매 등을 통해 부를 쌓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확실한 것같다. 물론 요즘은 저출산, 경기둔화, 정책 등 외부요건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있지만, 부동산 경매를 통해 좋은 부동산을 평균 낙찰가율보다 더 낮게 낙찰받으면, 이익을 보장받을 것이다.

 모로 가든, 도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듯이, 빌라든, 전원 주택이든, 상가든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이익을 내면 되는 것이다. 규모와 이익률 크기 이슈를 떠나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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